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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4년부터 DPF 장착된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미부착 차량에서 2024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상관 없이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는 방법과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매년 조기폐차 총 지원 물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통해 여부 확인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및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및 지원금 신청방법

2024 노후차량 조기폐차 사업 안내

조기폐차 사업이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2024년부터는 조기폐차 사업을 확장 지원하여 4등급 DPF 장착 차량도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자세한 지원요건을 자세히 확인해보시고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차량

  • 배출가스 4, 5 등급 경유자동차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79조 제 1항 제 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폐차 신청 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돼 있어야 함

[별표 1] 대기관리권역 지역 확인하기.pdf
0.07MB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햐 함

※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차량이 있다면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차가 조건 대상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 간편하게 대상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및 지급시기 안내

대상으로 확정되어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차종 및 엔진 형식, 등급에 따라 협회에서 정한 조기폐차 지원금폐차시 발생하는 고철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3.5톤 미만 : 배출가스 5등급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800만원
  • 3.5톤 이상 : 화물차 최대 7천 800만원, 지게차 최대 1억 2천만원

이와 더불어 추가지원으로 해당 조건에 포함이 되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차량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일 경우 100만원 추가 지원
  • 3.5톤 미만의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신차 + 중고차 모두 포함)
  • 3.5톤 미만 + 배출가스 5등급 + DPF 설치 불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승합차 및 승용차는 60만원, 화물차는 100만원 추가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및 지원금 신청방법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및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및 지원금 신청방법

또한, 보조금 추가 지원금도 있습니다. 보조금 추가 지원금 및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
  • 각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로(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 한정되며 저소득층의 지원 대수는 2대/년으로 한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및 지원금 신청방법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및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및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지급은 1차, 2차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1차 지급에는 3.6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50% 지급과 그 외 차종 및 승용차 (6인승 이상)은 70%를 지급합니다. 지원금 2차 지급은 1차 지원금 지급 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시 잔여 2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급 지급 방식은 1, 2차로 나누어 지급

  • 1차 지급
    • 3.6톤 미만 승용차 (5인승 이하) 50% 지급
    • 그 외 차종 및 승용차 (6인승 이상) 70% 지급
  • 2차 지급 : 1차 지원금 지급 후 배출가스 1~2 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경유차 제외) 구입시 잔여 2차 지원금 지급

조기폐차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기 전 우선 조기폐차 전체 진행 단계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행단계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및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및 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을 원하신다면 신청하시기 전 배출가스 등급 확인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조기폐차가 가능한 등급인 4, 5 등급 확인은 아래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신청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를 통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셨다면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와 협회 우편 제출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아래를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회 우편 제출을 통해 접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가능한 지자체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가 필요하니 신청 가능한 지자체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능 지자체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및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및 지원금 신청방법

협회 우편 제출을 하실 경우 아래의 서류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출 시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72MB

 

📢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증빙서류 제출 메일 : 1577-7121@aea.or.kr

📢 우편 접수처 주소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위처럼 조기폐차 신청을 하셨다면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송부합니다. 보통 10일 이내로 연락이 오며,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으셨다면 차량 정상가동 확인 후 차량 말소를 해야 합니다. 이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방법 1. 현장확인 (수도권)

수도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문폐차장에 입고 시키는 방법입니다.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29,700원이며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는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 방법 2. 온라인확인

두 번째 방법으로는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아래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은 수수료 부가세 포함 19,800원이며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시스템 메뉴얼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hwp
2.23MB

 

마지막으로 보조금 청구를 위해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47MB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시 보조금 청구 불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을 청구해야하는 지자체 : 수도권,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

※ 그 외 지역은 지자체로 청구 및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또한, 추가 보조금 청구(신차 구매시)에는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39MB

 

지금까지 202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및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 지원금 폭이 넓어져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오래된 차량은 폐차하시고 보조금 지원받으셔서 신차 구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