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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무엇보다 중요한 산후조리에 꼭 필요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도 정부지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 둘 다 이용을 하기에 금액이 상당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릴테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정부지원 급여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정부지원 내용 정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주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및 서비스 지원 기간 

✔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선정기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고·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통합"형 : 산모 및 배우자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라"형 : 중위소득 초과 시에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예를 들어 부모가 아프다거나 맞벌이로 아이양육이 필요한 경우 등) 은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통해 지원가능

✔ 서비스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서비스 유효 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합니다. (출산 후 120일이 지나면 바우처가 소멸되니 유의해주세요.)

 

✔ 서비스 지원 기간 : 태아의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은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 & 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 쌍태아 이상 : 20일
  •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정부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공지사항을 통해 매년 공지됩니다. 

 

 

 

 

공지사항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정부지원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정부지원금 신청방법은 방문 접수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를 하시는 경우,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셔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해당되는 관할 보건소를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니 편리하게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정부지원금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정부지원 금액은 서비스 신청하는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신청가능 일수와 개인부담금(자기부담금)이 상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정부지원 금액 신청방법

 

2023년 기준 정부지원금은 위와 같습니다.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소 41만원 ~ 최대 54만원을 지원하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비용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중위소득 초과 시 지원대상 여부 및 조건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관할 보건소 위치와 전화번호도 알 수 있으니 간편하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확인방법 ( 중위소득 확인하기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선택하면 모의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이용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니 간편하게 지원 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정부지원 신청 구비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신청 시 구비할 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별로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산모 및 배우자 (남편)의 신분증 (필수)

✔ 임신확인서

✔ 수술일과 예정일이 동일한 경우 의사소견서 (수술일과 예정일이 동일하다는 내용 기재)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필요)

✔ 건강 보험료 신청금액 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청지수부 등

✔ 산모수첩 (출산 후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주민등록 초본, 장애신생아 소견서 또는 진단서,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가"형 대상 확인자료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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