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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위해서 지자체 방문 접수하기가 번거롭고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4월 25일 (목)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대상 및 필요 서류와 온라인 접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사용자 메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메뉴얼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대상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를 방문해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25일 (목)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5억원 이하)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희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 시 제출 서류 안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의 제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두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서류의 경우 아래에서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제출 서류 목록 중 ①~③은 필수 제출 서류이며, ④~⑧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제출서류 목록
- 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⑥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 ▼ ▼ 필수서류 내려받기 ▼ ▼ ▼
온라인 접수 방법 및 진행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접수하실 분들은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쉽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아래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으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진행 후, 결정신청을 클릭합니다.
-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를 입력합니다.
- 임대현황의 임대인과 계약사항을 작성합니다.
- 대상요건의 점유일자와 전입일자 2, 3, 4호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첨부서류를 첨부하고 필수 약관에 동의 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포스팅 상단에 첨부된 '사용자 메뉴얼'을 확인하시면 신청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행절차
📢 오프라인 접수처
혹시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에서 지자체별 접수 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자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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