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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부모급여 신청방법

 

다가오는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인상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를 키우기만 하면 매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2024년 부모급여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알아보고 신청방법지급방식 및 지급시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즉, 0세(생후 11개월까지)부터 1세(생후 12개월~23개월)의 아이를 가진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으며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지원금은 2년간 최대 18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한 가구당 최대 24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2024년부터는 지급금액이 인상됩니다. 그리고 부모급여 지급금액은 연령별로 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연령 2023년 부모급여 2024년 부모급여
만 0세 (0~11개월)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12개월 ~ 23개월) 월 35만원 월 50만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온라인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하여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외에 보호자(조부모 등)가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주소를 입력하시면 빠르게 관할 주민센터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부모급여의 신청아이가 태어난 달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출생 월부터 지원이 되지만, 만약 이 기간이 지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니 이 점 꼭 유의하셔서 늦지 않게 부모급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방식 및 지급시기

 

부모급여의 지급방식은 아이의 보육시설 이용여부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 이용권(바우처)+차액(현금)의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총 지급 금액에서 바우처 금액을 차감한 금액(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재 2023년 기준 바우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0세 만 1세
바우처 금액 514,000원 452,000원

 

2023년 기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매월 514,000원 바우처 + 현금 (차액) 186,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인상되어 차액 현금이 30만원 내외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기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세의 경우 현재는 바우처 금액이 더 크므로 지급받는 현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인상되므로 지급받는 차액 현금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2024년 부모급여 지급금액에 대한 정리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령 만 0세 (0~11개월) 만 1세 (12개월 ~ 23개월)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을 경우 월 100만원 (현금) 월 50만원 (현금)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바우처 (51만4천원) + 현금 (48만6천원) 바우처 (45만2천원) + 현금 (4만8천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을 지원받는 경우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지원금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차액현금을 지급받으려면 계좌를 등록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계좌를 등록하실 수 있고, 계좌변경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모급여 / 보육료(바우처) / 종일제 아이돌봄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은 별도의 신청 메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신규신청하듯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바로 변경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의 지급시기매월 25일현금 또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2024 신생아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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