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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여름이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전기세 폭탄이 두려우신가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신다면 뜨거운 여름을 전기세 부담 없이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및 바우처 잔액 조회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이번 여름은 작년보다 더욱 더워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에 벌써부터 전기세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얼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5월 29일부터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고 전기세 감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2024 에너지바우처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방문신청
만약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직접 방문 신청하실 분들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미리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주소지를 입력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위치 및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대기 시간,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 여부 등 미리 알아보신 후 방문하시면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③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으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상자의 동의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직권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024. 5. 29 ~ 2024. 12. 31
세대원 감소 기간 : 2024. 5. 29 ~ 2024. 6. 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024. 6. 27 ~ 6. 28 / 2024. 10. 1 ~ 10. 3
*️⃣ 신청안내
에너지바우처 신청에는 자동신청, 신규신청, 재신청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이 아닌 직접 방문 신청을 하실 경우 신청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필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 지원 신청 대상
2024 에너지바우처 혜택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또는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또는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또는 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이때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이 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른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간편한 방법으로 잔액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바우처 간편잔액조회' 버튼을 누르신 후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만 간단히 입력하시면 잔액을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당겨쓰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총 지원금액은 동일하며 4만 5천원만 당겨쓰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 또는 신청예정일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이 불가한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대상 및 잔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여름은 더욱 더워질 것을 대비해 미리 신청하시고 전기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