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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육아를 하다 보면 아기로 인해 다양한 변수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끝내고 다시 회사에 복귀를 했는데 갑자기 아기가 아파서 출근을 못하거나 퇴근을 일찍 해야 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맡겨도 일찍 하원해야 하는 경우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있는 가정이고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육아단축근무 급여에 대해 금액 계산하는 방법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이돌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다면 아이돌봄 서비스도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면 1년간 주 15시간 ~ 35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하지만,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합산해 최대 2년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축의 근무형태 제한은 없으므로 재택근무 형태로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며 1시간만 단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 방식이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회사의 상황과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조율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육아단축근무 급여
육아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직원은 근로조건이 변경됩니다.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이 삭감되는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출장비, 숙직 수당과 같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은 통상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해 줍니다.
육아단축근무 시 급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통해 예시로 계산된 금액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때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받는 전체 임금의 감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삭감되는 전체 임금의 액수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정 방식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 감소되는 예상액을 산정하여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육아단축근무를 희망할 시 신청방법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예외사유가 없는 한 회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예외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육아단축근무 신청을 원하실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신 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고용보험 어플을 통해 간편 인증 후 모송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에 들어가시면 2주안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어플이 없으시다면 아래를 통해 바로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2024 육아단축근무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포함해 최대 1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 육아 단축근무는 2019년 10월 1일 개정 남녀고용 평등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1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만 8세까지 또는 초등학생 2학년까지 활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 2024년부터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만 12세까지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바뀐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모성보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으로 그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부담금 지원제도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위 사항은 아마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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